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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을 최고의 가치로!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우석병원은 소중한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외래진료절차
접  수

본 원 처음내원시 1층 원무과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안내해드립니다.

재진 환자는 접수 후 진료과 안내해드립니다.

보호 1, 2종 환자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  료

검  사

해당 과에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진료 후 필요시 정확한 진단를 위해 양.한방검사가 시행됩니다.

치  료

진료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 뜸, 부항, 약물요법, 추나요법, 운동 및 물리치료 등

질환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수  납

수납은 진료 후 1층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료비는 현금 및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여부

의료보험 해당 종목

침, 부항, 뜸, 양도락, 맥진기, 경락기능검사 외 56종의 보험 약재(그외 비급여)

(외래 본인부담금 40%, 의료보험 입원 본인부담금 20%)

* 자동차 보험(보험사 지불보증확인) 및 산재 환자의 경우는 원무과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 탕약, 첩약, 환약, 약침, 추나요법, 비급여약제 등 기타 의료보험 종목이 아닌 치료법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약수령

환자 진료 후 한약이 처방되어지면 정성껏 달여 드립니다.

한약은 직접수령하거나,약배달, 택배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전주시내지역은 직접배달해드립니다.

당일배송안내; 당일 오전 진료 한약처방의 경우 가능합니다(단, 토요일 제외) 



 

자동차 보험안내
자동차보험 처리절차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Fax. 063-227-6234로 전송하도록 요청하신 후
원무팀에 내원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대인2(무한)으로 지불보증 되며, 보증되는 진료비의 한도는 없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다 다치신 경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지불보증서에 한도액이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비용을 계산하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에게 지불보증 한도금액을 명기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지불보증서 내용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진료비 및 유효기간이 만료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자손 및 책임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의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는 유한배상이오니
보상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보험안내
업무중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처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작성하여 사업주 및 신청인 날인하고, 담당의사가 작성한 “초진소견서”에 병원 날인(원무팀)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작성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산재담당자에게 위임동의란에 동의를 해주시면 전산으로
바로등록하여 전송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 외에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등)과
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를 복사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산재 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기하는 방법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신청 건에 재해자와 병원으로 산재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 만료 최소 7일전까지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계획서” 를 원무팀에 제출해야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7일 전까지 연기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산재보험 승인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 요양비 청구 방법
- 요양급여 신청 후 산재가 승인되면 이미 납부하신 진료비(요양비), 간병료, 이송료등에 대해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 산재 승인 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말하며 MRI 또는 초음파검 사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필요합니다. 

청구 시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영수증,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호료 : 전신마비, 반신마비 또는 수술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간병인(가족포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의 입원기간은 제외됩니다.
- (청구시 개호료청구서와 청구기간의 수술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함께 제출)
산재보험 승인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 요양비 청구 방법
- 생활근거지 관계 및 수술후 하급의료기관으로 옮길 경우 최소 7일 전에 원무팀에 내원하여 “전원신청서”를 수령하여 전원할 병원명,
병원주소를 기재 후 담당의사에게 전원의사소견을 받아 원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타병원으로 옮긴 후 본원으로 진료예약(수술경과관찰, 특수진료과 진료 등)이 된 경우 반드시 예약진료 7일전까지 진료중인
병원 원무팀에 병행진료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내원해야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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