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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을 최고의 가치로!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우석병원은 소중한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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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본 원 처음내원시 1층 원무과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안내해드립니다.
재진 환자는 접수 후 진료과 안내해드립니다.
보호 1, 2종 환자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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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검 사 |
해당 과에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진료 후 필요시 정확한 진단를 위해 양.한방검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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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
진료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 뜸, 부항, 약물요법, 추나요법, 운동 및 물리치료 등 질환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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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납 |
수납은 진료 후 1층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료비는 현금 및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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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여부 |
의료보험 해당 종목
침, 부항, 뜸, 양도락, 맥진기, 경락기능검사 외 56종의 보험 약재(그외 비급여) (외래 본인부담금 40%, 의료보험 입원 본인부담금 20%)
* 자동차 보험(보험사 지불보증확인) 및 산재 환자의 경우는 원무과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 탕약, 첩약, 환약, 약침, 추나요법, 비급여약제 등 기타 의료보험 종목이 아닌 치료법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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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수령 |
환자 진료 후 한약이 처방되어지면 정성껏 달여 드립니다.
한약은 직접수령하거나,약배달, 택배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전주시내지역은 직접배달해드립니다. 배송안내: 당일 진료 한약처방의 경우 익일 배송합니다(단, 토요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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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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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Fax. 063-227-6234로 전송하도록 요청하신 후 원무팀에 내원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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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대인2(무한)으로 지불보증 되며, 보증되는 진료비의 한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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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하다 다치신 경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지불보증서에 한도액이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비용을 계산하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에게 지불보증 한도금액을 명기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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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보증서 내용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진료비 및 유효기간이 만료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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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및 책임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의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는 유한배상이오니
보상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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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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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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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작성하여 사업주 및 신청인 날인하고, 담당의사가 작성한 “초진소견서”에 병원 날인(원무팀)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작성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산재담당자에게 위임동의란에 동의를 해주시면 전산으로
바로등록하여 전송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 외에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등)과
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를 복사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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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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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는 방법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신청 건에 재해자와 병원으로 산재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 만료 최소 7일전까지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계획서” 를 원무팀에 제출해야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7일 전까지 연기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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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승인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 요양비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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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 후 산재가 승인되면 이미 납부하신 진료비(요양비), 간병료, 이송료등에 대해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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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 산재 승인 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말하며 MRI 또는 초음파검 사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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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영수증,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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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료 : 전신마비, 반신마비 또는 수술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간병인(가족포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의 입원기간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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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개호료청구서와 청구기간의 수술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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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승인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 요양비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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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근거지 관계 및 수술후 하급의료기관으로 옮길 경우 최소 7일 전에 원무팀에 내원하여 “전원신청서”를 수령하여 전원할 병원명, 병원주소를 기재 후 담당의사에게 전원의사소견을 받아 원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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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으로 옮긴 후 본원으로 진료예약(수술경과관찰, 특수진료과 진료 등)이 된 경우 반드시 예약진료 7일전까지 진료중인 병원 원무팀에 병행진료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내원해야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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